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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 장세동, 이택돈 징역1년6개월 확정[백지연]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 장세동, 이택돈 징역1년6개월 확정[백지연]
입력 1994-04-12 | 수정 199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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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년을 선고받은 전안기부장 장세동 피고인과 전 신민당의원 이택돈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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