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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인감증명 유효기간 6개월[백지연]

인감증명 유효기간 6개월[백지연]
입력 1994-05-02 | 수정 199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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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유효기간 6개월]

    ● 앵커: 대법원은 오늘 인감증명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예규를 마련해 지금까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로만 유효기간을 인정하던 부동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지 6개월이내의 것이면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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