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6부, 국제그룹, 주식반환 소송 패소]
● 앵커: 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내년 8월15일 광복50주년 기념식을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안 특정지역에서 남북한이 합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복50주년 기념 사업회는 또 광복절을 전후해서 판문점에 임시 면회공간을 설치해 이산가족 만남의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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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6부,국제그룹,주식반환 소송 패소[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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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4-05-04 |
수정 199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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