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학년도 대입에 내신 시행 지침]
● 앵커: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이지나 대학에 응시할 경우에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을 근거로 해서 내신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발표된 95학년도 성적 내신제 시행 지침을 송기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95학년도 고등학교 성적 내신제의 가장 큰 변화는 졸업 후 5년이 지나 대학입시에 응시할 경우 내신등급을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90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대학수학능력성적에 따라 비교평가로 내신등급이 결정됩니다.
내신성적의 산출 기준일도 다시 조정됐습니다.
교과성적와 생활성적의 산출기준일을 94학년도보다 5일 늦춰 12월15일로 정했습니다.
● 임동권(교육부 장학관): 94학년도 시행지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졸업예정자의 교과성적과 생활성적의 산출기준일을 94년 12월15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이상 경과한자가 내신등급을 재부여 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 기자: 3학년때 현장 실습을 한 공고생의 경우 교과성적은 1,2학년의 성적만을 토대로 산출하고 생활성적은 전학년 성적을 합산합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도 내신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별고사가 없는 대학은 내신 최하위등급 대학별고사 실시대학은 대학별고사 성적으로 내신 등급이 결정됩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95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던 예체능계 비교평가제 도입은 이번 시행지침에서 제외했습니다.
MBC뉴스 송기원입니다.
(송기원 기자)
뉴스데스크
95학년도 대입에 내신 시행 지침[송기원]
95학년도 대입에 내신 시행 지침[송기원]
입력 1994-05-06 |
수정 199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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