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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매인 협회와 도매법인 대해 유통 비리 수사[이호인]

검찰, 도매인 협회와 도매법인 대해 유통 비리 수사[이호인]
입력 1994-05-10 | 수정 199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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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매인 협회와 도매법인 대해 유통 비리 수사]

    ● 앵커: 이른바 농안법 파동과 관련해서 검찰은 먼저 도매인협회와 도매법인에 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공무원들과의 유착여부 그리고 로비의혹 등이 그 중점 수사대상에 올라있습니다.

    사회부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지정도매인협회와 가락동에 있는 다섯개 농산물 도매법인들로 부터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에 사용내역과 경리장부 등을 의무 제출받아 정밀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부를 제출한 곳은 서울 청과와 동화청과 중앙청과 그리고 한국청과와 농협 등 농산물 도매법인 5개 업체입니다.

    검찰은 관련 장부와 함께 도매인협회와 도매법인들의 경리실무자 6,7명도 소환해 장부에 나타난 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검찰조사는 지정도매인협회가 자신들이 조성한 유통발전기금을 국회와 농수산부 서울시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협회관계자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개별도매법인들의
    탈세와 가격조작행위 등 모든 비리가 수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관계자는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중매인에 대해서도 농수산부 등 관련공무원들과의유착여부와 구조적인 유통 비리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도매법인과 중매인들의 로비의혹을 밝히기 위해 농안법 개정과 시행준비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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