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검찰, 전국 기관차 노조 파업시 사법 처리[엄기영]

검찰, 전국 기관차 노조 파업시 사법 처리[엄기영]
입력 1994-06-16 | 수정 1994-06-16
재생목록
    [검찰, 전국 기관차 노조 파업시 사법 처리]

    ● 앵커: 검찰은 철도 기관사 등으로 구성된 전국기관차노조협의회는 정식 노조가 아니기때문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간부 10여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노조는 일단 적법한 쟁의행위로 판단하고 있지마는 전지협과의 연대동조파업임을 명백히 할 경우에는 제 3자 개입행위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기영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