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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자격 논란[이호인]

대법관 자격 논란[이호인]
입력 1994-06-16 | 수정 199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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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자격 논란]

    ● 앵커: 다음달 11일이면 대법관 6명의 임기가 끝나고 오는 2000년까지 사법부를 이끌어갈 후임 대법관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후임인선을 놓고 청문회를 열어서 구체적인 인선 기준을 제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사회부 이호인 기자입니다.

    ● 기자: 임박한 대법관 인사를 놓고 청문회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과거의 인사가 사법부에 굴절된 역사를 불러왔다는 판단때문입니다.

    ● 대법관 임명에 관한 토론회: 2사람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대법원장하고 대통령하고 2사람이 한다는 얘깁니다.

    법원의 동의 절차라는 건 대단히 형식화돼있단 말입니다.

    대법원 전체를 하나의 대통령의 법무참모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 기자: 따라서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미리 인선대상자들의 자질과 성향을 검증해보자는 것입니다.

    ● 이석조 변호사(대한변협 이사): 이번 기회에는 참신한 방법으로 대법관이 임명돼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서 그 분의 인격과 덕망과 학식을 검증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자: 재야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인선기준이 인신공격이 될 것을 우려해서 과거에 권력에 영합한 인사나 비민주적인 인사는 제외돼야 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본 입장만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쪽지 재판을 주도한 사람과 재산 형성과정이나 재산 공개에서 물의를 빚은 사람, 그리고 피고사건의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사람 등을 제외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대법관 제청에 재야 법조계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해 오히려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고 개인을 흠집내는 식의 부작용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재야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금까지 지켜보기만 해왔던 인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는 점에서 오는 인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호인입니다.

    (이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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