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정주영씨 집행유예 4년선고]
● 앵커: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 선거 위반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에게 현대 중공업의 공금 430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인정되지만, 정 피고인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인이고, 78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고등법원, 정주영씨 집행유예 4년선고[백지연]
서울고등법원, 정주영씨 집행유예 4년선고[백지연]
입력 1994-07-11 |
수정 19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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