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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업무상 재해인정 확대, 과로사도 산재다[성경섭]

업무상 재해인정 확대, 과로사도 산재다[성경섭]
입력 1994-07-27 | 수정 199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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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인정 확대, 과로사도 산재다]

    ● 앵커: 과로사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뇌혈관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이 확대됩니다.

    이 밖에도 현재 13가지인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19가지로 늘어납니다.

    성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종전에는 과로 사실이 입증되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뇌실질내 출혈, 즉 뇌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등, 뇌 혈관 질환은 업무 수행과 관련만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업무 수행중 발생하는 이 밖의 뇌혈관,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업무상 질병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 엄현택(노동부 산재보상과장): 최근 법원에서는 뇌 혈관과 심장질환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이를 폭넓게 인정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과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기자: 노동부가 오늘 확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르면, 과중한 작업을 한 뒤 3일 이내에 발병했거나, 발병 전 3일 이상 업무량이 평소보다 30% 초과한 때, 또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현저하게 바뀐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또, 사무 자동화 추세로 컴퓨터 단말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하기 쉬운 목과 어깨 팔 결림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염화비닐과 카르, 망간 등이 신종 유해 물질로 인정되었으며, 소음성 난청의 판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MBC뉴스 성경섭입니다.

    (성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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