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도급 한도액제 단계적 폐지]
● 앵커: 건설부는 건설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오는 97년까지, 건설 업체의 도급 한도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입찰 자격 사전 심사제가 적용 되는 공사규모를 현행 100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건설 시장 개방 대책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건설부, 도급 한도액제 단계적 폐지[백지연]
건설부, 도급 한도액제 단계적 폐지[백지연]
입력 1994-07-27 |
수정 1994-07-2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