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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경찰,과속을 함정단속으로[박장호]

경찰,과속을 함정단속으로[박장호]
입력 1994-08-01 | 수정 19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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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을 함정단속]

    ● 앵커 : 올 여름에는 특히나 휴가 길 교통사고 뉴스가 아주 빈번히 나옵니다.

    온 가족을 태우고 생명을 모험하는 과속 제발 자제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찰의 단속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지 법규위반 함정 단속은 사라질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하다는 보고입니다.

    사회부 박장호 기자입니다.

    ● 박장호 기자 : 속도 측정기를 든 경찰관이 길 모퉁이 표지판 뒤에 서 있습니다.

    과속을 한 여성 운전자가 봐 달라고 사정합니다.

    한 시간 동안 열 대 가까운 차가 속도 위반으로 딱지를 때는 것은 경찰의 함정 단속 때문입니다.

    차들이 언덕 길을 내려와 급커브를 돈 다음 그러니까 과속으로 달리고 난 뒤에야 단속이 이뤄집니다.

    왕복 4차선 고속화 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내의 주행속도와 비슷합니다.

    시속 70km에 불과해 웬만하면 속도 위반입니다.

    더구나 경찰은 달리는 차에서는 보이지 않고 급커브를 돌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 마디로 경찰은 과속 했다는 사고 예방은 뒷전이고 단속이 쉬운 곳에서 실적 올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경찰을 의심합니다.

    ● 동해시만 : 혹시 뒷돈이라도 돌아올 까 싶어서 잡기 위해서 그 옆에 서서 잡는데 문제가 많지요.
    이 동네 다 그래요.

    ● 박장호 기자 : 하지만 동해시 관할 경찰 책임자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 동해경찰서 관계자 : 그걸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아느냐? 앉아서, 여기서 단속을 하는지, 저기서 하는지 모르는데

    ● 박장호 기자 : 이 같은 함정 단속은 피서철을 맞자 동해 경찰서와 울진 경찰서 관내의 동해안 주변도로 수십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장호입니다.

    (박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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