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 영화진흥법 제정안 마련]
● 앵커: 스필버그 영화 한편에서 얻는 수입을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과 비교해서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이제 우리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영화진흥법 제정안 내용을 정치부 박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영화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 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화관을 국산 영화관과 청소년 영화관, 성인 영화관으로 구분하고 국산 영화 전용관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과의 합작을 자율화해서 현재 문화체육부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저질 영화의 양산을 막기 위해 의무제작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영화 상영관이 종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 등의 해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영화 인력의 양성을 위해 각 대학의 연극영화과를 영화과와 연극과로 분리하고 영화 인력에 대한 국비유학과 병역특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본영화 시작 전에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했던 대한 뉴스와 문화영화는 상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박태경입니다.
(박태경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와 민자당, 영화진흥법 제정안 마련[박태경]
정부와 민자당, 영화진흥법 제정안 마련[박태경]
입력 1994-08-19 |
수정 199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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