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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사부, 동승가족 차량사고 의료보험 혜택 적용[정혜정]

보사부, 동승가족 차량사고 의료보험 혜택 적용[정혜정]
입력 1994-08-20 | 수정 199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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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 동승가족 차량사고 의료보험 혜택 적용]

    ● 앵커: 보사부는 오늘 차량에 같이 탄 가족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의료계의 질의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 가입자가 운행하는 차에서 가족이 다친 경우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정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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