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단체장 선거연기 위헌심판 각하[백지연]

헌법재판소, 단체장 선거연기 위헌심판 각하[백지연]
입력 1994-08-31 | 수정 1994-08-31
재생목록
    [헌법재판소, 단체장 선거연기 위헌심판 각하]

    ● 앵커: 헌법재판서는 강철산 민주당 의원 이 지난 92년 노태우 대통령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연계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며 청구했던 위헌 확인 심판에서 새로운 선거법이 발효돼 심판에 이익과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