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무집행 방해사범 특별단속]
● 앵커: 서울지방검찰청은 앞으로 도로나 기관 산업장을 불법 점거하거나 열차를 탈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중형을 구형한다는 방침 아래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서울지검, 공무집행 방해사범 특별단속[백지연]
서울지검, 공무집행 방해사범 특별단속[백지연]
입력 1994-09-07 |
수정 199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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