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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법원의 선고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죄와벌 불공정[최기화]

뇌물죄 법원의 선고형량 지나치게 가벼워, 죄와벌 불공정[최기화]
입력 1994-10-17 | 수정 199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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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죄 법원의 선고형량 지나치게 가벼워,죄와벌 불공정]

    ● 앵커: 네, 대법원에 자성적 분석자료 또 하나 나왔습니다.

    뇌물죄에 대한 법원에 선고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기화 기자입니다.

    ● 기자: 뇌물죄등 공무원 부정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형사재판 1심에서 뇌물죄에 대한 선고유예비율은 5.6%로 절도나 횡령죄 등 다른 죄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50배나 높았습니다.

    뇌물죄의 집행유예 비율도 다른 범죄보다 한배 반에서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횡령죄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각각 50%를 넘어서는 등 상대적으로 높아서 경제사범 형량도 관대했습니다.

    공무원 부정과 경제사범에 대한 형이 관대해 지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형량까지 갈수록 낮아져 강도죄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높아진 반면에 3년 이상 징역형 선고율은 갈수록 낮아졌습니다.

    ● 윤관 대법원장: 편견이나 자의에 빠져 객관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은 아닌지, 각 범죄의 특성과 그 재판 결과로 발생할 사회적 영향을 따져보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 기자: 대법원은 선거 형량과 국민의 법 감정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형사합의부에 배석하는 판사의 경력을 높여 실질적인 합의 판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 정상 참작 사유 등 선고형량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쓰도록 해 판사의 개인적인 편견을 줄이고, 기존의 형량자료를 전산화 해서 선고시 참고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기화입니다.

    (최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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