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강주영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들이 범인인지를 놓고 공방[김재철]

강주영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들이 범인인지를 놓고 공방[김재철]
입력 1994-12-21 | 수정 1994-12-21
재생목록
    [강주영 유괴 살인사건의 공범들이 범인인지를 놓고 공방]

    ● 앵커 : 지난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국민 학생 유괴 살해사건의 공범들이 과연 범인이 맞느냐의 화제를 놓고 요즘 부산 변호사회와 경찰이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문화방송 김재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존파 일당의 엽기적인 범행 충격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10월 10일.

    부산 만덕 초등학교 강주영 양이 유괴 된지 이틀 만에 피사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뒤 경찰은 이종 사촌 언니 열아홉 살 이 모양을 붙잡아 용돈을 마련하기 우해 조카를 살해 했다는 범행 사실을 자백 받고 이양의 진술에 따라 원종성, 오경민 열아홉 살 남모양등 세 명을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서 사촌언니 이양만이 범행을 인정했을 뿐 나머지 공범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수많은 증인과 물증을 제시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차 공판에서는 이들에게서 고문수사 흔적인 상처가 확인됐고, 2차 공판 부터는 증인 20여명과 함께 학교 시험과 식당 영업 등 알리바이가 나왔으며 특히 5차 공판에서는 범행 당일 부산에 없었다는 증거인 시외 통화 사실이 전화국 통신 기록으로 제시 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 변호사회는 자체 조사에서 경찰의 고문 사실을 확인했다며 담당 경찰관 10여명을 조만간 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박근수(변호사) : 범행 모의와 범행 당일에 이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은 무려 50여명이나 되는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피고인들의 알리바이와 고문당했다는 주장은 조작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재경(부산지검 형사2부 검사) : 본 사건은 형사 소송법에 의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에 의해서 공소 유지가 충분합니다.

    ●기자: 범행을 확신하는 검찰과 증인과 물증으로 맞서고 있는 변호인 측의 공방은 다음 달 결심 공판에서나 가려질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MBC 뉴스 김재철 입니다.

    (김재철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