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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면 최고 과태료 100만원[김상철]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면 최고 과태료 100만원[김상철]
입력 1995-01-03 | 수정 199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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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면 최고 과태료 100만원]

    ● 앵커: 이 종량제는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 자체를 자연 보호형, 또 자원 절약형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아주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누구 집 쓰레기인지 끝까지 추적당해서 그 비양심에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게 됩니다.

    김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규격 봉투에 버리지 않아도 되는 재활용품으로 서울시의 경우 종이와 병, 캔, 그리고 고철, 플라스틱, 의류 등 6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의식 부족으로 많은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재활용될 수 있는 종이와 의류, 플라스틱 등등이 이처럼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려져 있어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함에 버려진 재활용품도 배출 요령이 지켜지지 않아 수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정수용 과장(서울시 청소사업본부): 캔이나 유리병,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 주시면 되고, 특히 캔류 같은 경우에도 부피가 나가기 때문에 발로 한번 밟아서 찌그러뜨린 다음에 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자: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독 주택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수거일이 아닌 날에도 재활용품이 버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자기 집 앞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편지 봉투나 노트 등 내용물을 조사해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리고, 집 앞에 버렸을 경우에는 1차 적발시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씩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철입니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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