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 발생때부터 시효]
● 앵커: 교통사고를 당한 뒤 상당한 시일이 지나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일어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후유증이 발생한 시점부터라는 서울 민사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 발생때부터 시효[정혜정]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 발생때부터 시효[정혜정]
입력 1995-01-03 |
수정 199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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