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파급효과 클 것으로 전망, 투기 설 땅 없다]
● 앵커: 부동산실명제, 당장 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경제부 홍순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름들은 현대그룹 임원들입니다.
현대그룹이 땅을 사면서 임원들 이름을 빌린 것입니다.
이른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삼성의 중앙개발이 땅을 사면서도 임직원 이름들을 이용했습니다.
역시 명의신탁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이름으로 감춰 둔 땅을 드러내야 하고 앞으로 감출 방법이 봉쇄되었습니다.
● 김성식 책임연구원(LG경제연구원):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의 토지 관련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독특한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기업의 이미지 손상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투기꾼은 물론 일반인들도 양도소득세나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그리고 투기 조사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애용해 왔습니다.
이런 편법이 용인되지 않게 됐지만 시중의 부동산 경기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 김태호 대표(부동산랜드): 주택 전산망이 현재 가동 중이고 토지 전산망이 가동 예정으로 있어 현재 부동산실명제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 심리적으로 영향은 받겠지만 실수요자의 거래에는 별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 기자: 제 2의 재산 공개 파동도 예상됩니다.
공개 당시 명의신탁으로 빼돌렸던 부동산을 이제 제대로 다시 신고하든지, 포기하든지 택일해야 합니다.
결국 거래 내용대로 등기하고 세금을 내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 김상용 교수(연세대): 여태껏 당위적으로 해야 할 부동산 거래 실명제를 비실명으로 거래해 와서 그것이 너무나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새삼 문제가 제기된 것에 불과합니다.
● 기자: 이제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면 법인이나 개인들은 그동안 포착되지 않았던 증여세나 종합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경과 기간이 짧을 경우 법 시행 이전에 급매물이 일시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홍순관입니다.
(홍순관 기자)
뉴스데스크
부동산실명제 파급효과 클 것으로 전망, 투기 설 땅 없다[홍순관]
부동산실명제 파급효과 클 것으로 전망, 투기 설 땅 없다[홍순관]
입력 1995-01-06 |
수정 199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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