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전용차선에 승합차들까지 허용한 경찰 조치 혼선]
● 앵커: 그러나 이번에 버스 전용차선에 불과 2~3명밖에 타지 않은 승합차들까지 모두 들어설 수 있게 한 조치는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문제점이 뻔히 내다보일 수 있는 그런 행정조치를 왜 경찰이 강행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경부 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입니다.
3명이 탄 승합차가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온 뒤 여유 있게 버스 전용차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뒤에도 꼼짝을 못하고 있는 승용차들과는 대조적입니다.
관계 당국은 당초 이번 설 연휴동안 9인승 이상 승합차의 전용차선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6명 이상 탄 차량에 한해서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버스 전용차선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승합차들 가운데 승객 6명 이상을 태운 승합차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운전자 단 1명만 탄 승합차도 버젓이 전용차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매한 규정 때문입니다.
● 인터뷰(승합차 운전자): - 왜 버스전용차선으로 오셨어요?
이 차(승합차)가 왔잖아요.
- 지금 세 명 밖에 안타셨잖아요?
차종이 9인 이상 승합차라고 했잖아요.
● 기자: 당연히 4명 5명씩 승용차에 끼어가는 귀성객들은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승용차 운전자): 두 명 타고 단지 승합차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쭉 빠져가니까 좀 얄밉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번호를 적어서 신고 할 수도 없고.
● 기자: 일선 경찰은 단속에 대한 지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고속도로 순찰대): -6명 이상 원래 타야 된다는 규정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9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무조건...
● 기자: 결국 앞뒤를 재보지 않은 탁상행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제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박성제입니다.
(박성제 기자)
뉴스데스크
고속버스 전용차선에 승합차들까지 허용한 경찰 조치 혼선[박성제]
고속버스 전용차선에 승합차들까지 허용한 경찰 조치 혼선[박성제]
입력 1995-01-30 |
수정 199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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