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법개혁 조치의 하나로 법무사와 세무사 폐지]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士자가 붙는 법률관련 전문직의 각종 비리들, 기득권만 지키려던 여러 행태들을 엊그제 집중 보도해 드린바있는데 오늘은 그 속보를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법개혁 조치의 하나로 법무사와 세무사 등을 폐지하고 변호사에게 이 업무를 넘기면서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치부 신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는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제를 일단 폐지하고 이 업무를 변호사에게 통합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 제도 개혁은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과대학 교육, 사법시험, 법조인 임용 등 광범한 개혁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개혁의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개업 중인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의 자격을 계속 인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이 일정기간 근무한 뒤 자격을 따거나 시험을 면제받아온 제도는 앞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공무원들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특전을 약간 주는 문제는 신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유사 법조 인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로비능력보다는 전문성으로 법률업무를 처리해주도록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될 경우 법률업무를 둘러싼 고질적 비리와 민원도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사법개혁이 여론을 통해 이미 공론화 된 만큼 토론이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방향을 정하고 세계화시책의 하나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경민입니다.
(신경민 기자)
뉴스데스크
정부, 사법개혁 조치의 하나로 법무사와 세무사 폐지[신경민]
정부, 사법개혁 조치의 하나로 법무사와 세무사 폐지[신경민]
입력 1995-02-10 |
수정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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