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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무사와 폐지는 서비스 수준 높이겠다는 정부 의도[김종화]

법무사와 폐지는 서비스 수준 높이겠다는 정부 의도[김종화]
입력 1995-02-10 | 수정 199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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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와 폐지는 서비스 수준 높이겠다는 정부 의도]

    ● 앵커: 법무사나 세무사 그리고 변리사가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변호사가 앞으로 맡아서 처리하게 되면 은 결국은 각 분야 전담 변호사 제도가도입이 되는 셈이 됩니다.

    그만큼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김종화 기자입니다.

    ● 기자: 정부가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법률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됐습니다.

    법무사와 세무사 변리사는 대부분 법원 검찰이나 국세청 특허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전문직이라는 업무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이 뒷받침 되지 못해 단편적인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등록을 대행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일부는 현직에 있을 당시의 연줄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이다 적발되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도 지금까지는 소송업무를 대행하는 좁은 의미의 변호업무를 주로 함에 따라 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아야만 유능한 변호사로 알려집니다.

    ● 배종대(고려대 교수): 변호사와 그 밖의 유사 직종사이에서의 어떤 생존의 전 라고 할까 이것은 지금까지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정도로 이렇게 발전이 될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자: 실제로 수십 수백억 달러가 걸린 우리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특허나 지적재산권 다툼은 대부분 외국의 대형 법률회사가 맡아서 처리합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이 같은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게 불을 보듯 빤한 만큼 변호사가 기존의 변리사나 세무사의 업무를 통합해 종합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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