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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영양 살해사건,박태범 판사의 소신 판결.의문점 부각[이종훈]

강주영양 살해사건,박태범 판사의 소신 판결.의문점 부각[이종훈]
입력 1995-02-25 | 수정 199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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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영양 살해사건,박태범 판사의 소신 판결. 의문점 부각]

    ● 앵커: 부산 강주영양 살해사건 1심 재판장이었던 박태범 판사는 자신의 사표를 낼 각오를 하고 2대1로 무죄 결정을 한 과정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판사의 소신 판결과 함께 이번 재판은 또 제3의 공범은 누구인지에 관한 의문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산 MBC, 이종훈 기자입니다.

    ● 기자: 1심재 판은 끝났고 파문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판사3명이 2대1로 투표 끝에 판결을 했다고 재판장이 밝힌 것만도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합의 과정을 밝히지 않도록 한 법원조직법 65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맡은 박태범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유무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사표를 각오하고 2대1 표결상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또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1심에서 공범 3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부나 검찰 변호인까지도 제3의 공범이 있다는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당시 20대 남자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전화를 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이번사건을 계기로 원점 수사를 통해 이 공범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박근수(변호사): 이들이 범행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는 이미 재판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진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 기자: 그러나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3명의 피고인이 공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보강수사를 통해 항소심에서 이들의 알리바이를 캐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 김재경(부산지검 검사): 7번에 걸쳐가지고 임의롭게 자백한 거까지 말이지 한마디로 그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차버리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도저히 승복할 수없어요.

    바로 항소했습니다.

    ● 기자: 사형선고를 받은 이피고인 또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이 공범이며 자신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최후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종성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그리고 이 피고인에게는 진술에 의문이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피고인은 이들을 공범으로 몰았는가 하는 또 다른 의문이 남게 됩니다.

    변호인 측은 옛 애인 관계 등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범은 누구인가?

    그 열쇠는 바로 협박전화를 한 남자를 알고 있는 이피고인만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이종훈입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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