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치단체장만 정당 공천 허용]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꼭 한 달을 끌어온 통합선거법 개정 시비는 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이른바 반반론으로 가까스로 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된 것은 여야 힘겨루기의 소산이었습니다.
지금 민자당은 허탈 찜찜해하고 있고 민주당은 잔칫집 분위기입니다.
먼저, 오늘 협상 타결 소식을 정치팀 김동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여야의 오늘 합의는 기초단체장은 공천허용, 기초의원은 공천금지라는 민주당의 이른바 반반론을 민자당이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 236개 기초단체의 단체장 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은 공천이 금지됨으로써 각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게 됐습니다.
● 김덕룡 사무총장 (민자당):국고보조가 줄어들어서 국민 부담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 좀.
● 최락도 사무총장 (민주당): 벼랑 끝까지 갔다가 다행히 이렇게라도 합의가 되므로 해서 국민들의 근심을 이제나마 덜어드리게 된 데 대해서.
● 기자: 여야는 또 오늘 회담에서 광역의회에다 현재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를 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80여 명의 광역의원이 정당득표 비율에 따라 추가로 각 당에 나눠지게 돼 환경, 노동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방행정 조직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자치 발전 특별위원회를 국회 안에 두기로 합의하고 지방선거 후부터 활동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통합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16, 17 이틀 동안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 벌인 뒤, 18일에 국회를 폐회시키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동섭입니다.
(김동섭 기자)
뉴스데스크
여야, 자치단체장만 정당 공천 허용[김동섭]
여야, 자치단체장만 정당 공천 허용[김동섭]
입력 1995-03-14 |
수정 199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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