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초선거 정당 공천 쟁점 극적 타결은 여야의 양보로 가능[김석진]

기초선거 정당 공천 쟁점 극적 타결은 여야의 양보로 가능[김석진]
입력 1995-03-14 | 수정 1995-03-14
재생목록
    [기초선거 정당 공천 쟁점 극적 타결은 여야의 양보로 가능]

    ● 앵커: 정국을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았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쟁점이 오늘 극적으로 타결을 본 것은 여야 모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상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정치팀 김석진 기자입니다.

    ● 기자: 이른바 반반론으로 불리는 절충안으로 협상이 타결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여야 모두 절반씩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당초 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완전 금지를, 야당은 완전 공천을 각각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타결이 갖는 첫째 의미는 여야가 반씩 양보해 각자 주장의 중간에서 절충된 절반의 미덕입니다.

    물론 절반의 양보가 나온 배경은 파국이 올 경우 여야 모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의미는 당연히 구태의연한 여야 격돌 대신 성숙함을 보인 협상의 성과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계속돼온 정국혼란이 종식되고, 이제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승복하는 선거법이 확정된 의미도 들 수 있습니다.

    민자, 민주 양당에 눈을 돌려봐도 긍정적인 평가와 의미를 빼어놓을 수 없습니다.

    민자당의 경우 무엇보다 정치적 타격을 감소하고 야당 주장을 전폭 수용한 결단이 결코 과소평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쟁점을 앞장서 끌고 왔던 핵심 당직자는 자신의 정치적 장래와도 직결될 수 있는 당초 주장을 관철시키지 않고 후퇴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 혼미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경찰병력의 소속의원 강제해산으로 격양됐던 감정을 억제하고 전면 거부했던 협상을 받아들여 타협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단체 정당공천의 일부 문제점을 여야가 함께 인식하면서도 야당의 거센 반대로 심의조차 못 한 채 다음 선거로 넘어가게 된 것은 정치권이 자성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석진입니다.

    (김석진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