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고등법원과 대법원, 전투경찰의 신분 놓고 엇갈린 판결 내려[김석]

고등법원과 대법원, 전투경찰의 신분 놓고 엇갈린 판결 내려[김석]
입력 1995-03-25 | 수정 1995-03-25
재생목록
    [고등법원과 대법원, 전투경찰의 신분 놓고 엇갈린 판결 내]

    ● 앵커: 전투경찰의 신분을 놓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전경은 군인도 경찰도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전경은 경찰이라고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경찰과 공무원은 각기 보상금이 다릅니다.

    사회문화팀 김석 기자입니다.

    ● 기자: 군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경 1: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경 2:본질적으로는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전경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군인인지 경찰인지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전경으로 근무하던 최모 군은 고참으로 부터 기합을 받고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전경은 군인도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난 16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어제 전경을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민간인에 해당되는 국가 배상 대신에 보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경은 결국 경찰로 결론나면서 국가 배상보다 액수가 적은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군인이나 경찰은 그만큼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일반 공무원보다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경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 안상수 변호사: 군인이나 경찰관에 대해서민법이나 국가 배상법을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헌법 규정에 대해서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자: 전경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대학생이나 똑같이 소중한생명이고 따라서 정당하게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MBC뉴스 김 석입니다.

    (김 석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