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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2종 면허 10년 무사고면 1종 가능[정혜정]

2종 면허 10년 무사고면 1종 가능[정혜정]
입력 1995-04-06 | 수정 199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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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종 면허 10년 무사고면 1종 가능]

    ● 앵커: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무사고 운전 10년 이상의 2종 보통면허 운전자들이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서 적합 판정만 받으면 1종 보통면허를 따 택시운전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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