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가스폭발 관련자 실형선고]
● 앵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12월 50명의 사상자와 수백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한국가스공사 경인관로 사무소장 이일성 피고인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각각 금고 2년 6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아현동 가스폭발 관련자 실형선고[정혜정]
아현동 가스폭발 관련자 실형선고[정혜정]
입력 1995-05-12 |
수정 1995-05-12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