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장실서 흉기 찔려 중태]
● 앵커: 오늘 오후 5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화장실에서 모 변호사 사무실 직원 19살 이순미 양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58살 이윤수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양을 10년 전 자신에 대해 불리한 법정증언을 한 여학생으로 생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칼에 찔린 이 양은 이 씨가 화장실로 들어와 지급을 요구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 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법원 화장실서 흉기 찔려 중태[정혜정]
법원 화장실서 흉기 찔려 중태[정혜정]
입력 1995-05-19 |
수정 199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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