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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지폐도난]옥천조폐창 지폐절도용의자,조폐창 직원[민대기]

[조폐공사 지폐도난]옥천조폐창 지폐절도용의자,조폐창 직원[민대기]
입력 1995-06-16 | 수정 199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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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 조폐창 천원권 지폐 절도 용의자,조폐창에 근무 직원]

    ● 앵커: 옥천 조폐창 천원권 지폐 절도용의자는 바로 조폐창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여관비를 냈다가 잡혔습니다.

    청주 문화방송 민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옥천 조폐창 활판과 여직원 23살 황경순 양은 오늘 검찰에서 지난달 31일 오후 5시 반쯤 지폐제작 작업장의 현금 운반용 망차에서 천 원짜리 보충은행권 100장 묶음 열개를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시 작업장 망차엔 지폐뭉치만 담겨있을 뿐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돈뭉치를 탈의실로 가져가 쇼핑백에 집어넣고 퇴근길에 나섰지만 아무런 검색도 받지 않고 퇴근버스에 올랐습니다.

    장기간 애인 조 모 씨와 동거하는 대전의 남일파크 여관에 돌아온 황 양은 이 돈으로 숙박비 10만 8천원을 낸 뒤 다음날 만 8천원을 주었으며 나머지는 유흥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임안식(청주지검 영동지청 부장검사): 화폐나 은행권이나 국채 이와 같은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한국조폐공사법 37조 제2항에 따라 형법의 특별법인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 기자: 여관주인은 뒤늦게 조폐창의 도난 사실이 보도되자 숙박비로 받는 새 지폐들의 번호를 확인하게 됐고 20장의 번호가 맞아들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91년부터 조폐창에서 근무해온 황 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전 시내 여관을 전전하면서 조 모 씨와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황 양이 범행 다음날 휴가를 가기 위해 돈이 궁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자백했지만 조폐창 내 공범 여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민대기입니다.

    (민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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