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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부상자와 병원간에 치료비 시비[김은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부상자와 병원간에 치료비 시비[김은혜]
입력 1995-07-14 | 수정 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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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부상자와 병원간에 치료비 시비]

    ● 앵커: 이번 사고의 부상자 치료비 등 보상은 당연히 삼풍 백화점측이 져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간부진이 잇따라 구속되는 바람에 서울시가대신 나서서 진료 비 보상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낼 삼풍측과 전혀 협의도 안거치는 바람에 병원 곳곳에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오후 2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삼풍 백화점 사고 부상자와 병원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퇴원을 하려면 2인용 병실비 80만원을 내고 가라고 병원측은 요구했습니다.

    ●병원 원무과 직원:모두 1인실을 달라는데(어떻게 합니까.)

    정부가 대책이 없는데 우리라도 받아 놔야지.

    ● 기자: 그러나 환자측은 병실이 없어 오히려 병원측이 2인실을 마련해 주었다면서 입원비 요구에 항의했습니다.

    ● 이광수(부상자 가족):이 삼풍 사고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때문에 수술을 못 받은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실이 없다 이거예요.

    ● 기자: 부상자 치료비를 놓고 벌어지는 시시 비비는 서울시의 모호한 기준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시는 치료비 가운데 의료 보험 부담 비용을 제외한 환자 개인 부담금을 퇴원 후 보건소를 통해 지불해 주겠다고 지침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뇌단층 촬영과 같은 비 보험 진료비도 포함돼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비 보험 진료비가 무엇인지 정하지를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6인실 이하의 입원비 그러니까 1인실이나 2인실의 경우 병실 비를 포함하는지는 명시가 돼있지 않습니다.

    모두 병원 자율에 맡겨져있어 이를 알턱없는 부상자들은 퇴원때마다 병원측과 진이빠지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히려 부상자가 양보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어디가서 보상 받냐고 돈 만원도 보상해달래요.

    절대로 양보 안 하더라고요.

    ● 기자: 치료 비조로 보건소에 배정돼 있다는 서울시의 1억 8천만 원으로 천 여명이나 되는 환자의 치료비를 댄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오늘까지 삼풍 사고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있는 김우기씨의 진료비만 천 3백 20만 원 강남 성모 병원 등 각 병원의 진료비만 수 십억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삼풍 백화점을 대신해 내준 돈마저 바닥나는 마당에 정작 치료비를 대줘야 할 삼풍 백화점측과는 협의조차 안 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병원이 알아서 해야지 환자가 천명이 넘는데 (돈 떨어져도) 대책없어요.

    몰라요.

    ● 기자: 병원에 후송됐던 부상자들은 보상 협의가 안될 경우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한다는 각서를 썼었습니다.

    목숨이 각에 달린 환자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지금 그 각서를 볼모로 잡힌 채 하소연할 길조차 못 찾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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