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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대통령, 삼풍백화점 사고현장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조정민]

김영삼 대통령, 삼풍백화점 사고현장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조정민]
입력 1995-07-19 | 수정 199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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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대통령, 삼풍 백화점 사고현장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발생 21일째 이제는 건물 잔해 대부분이 제거됐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확인된 사망자 숫자는 459 명입니다.

    재해 지역 선포 조정민 기자 첫 소식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현장 일대를 재난 관리법에 따른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 기자: 삼풍 백화점 붕괴 참사 21일만에 특별 재해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어제 서명 공포된 재난 관리법에 따른 것 입니다.

    ● 김영삼(대통령, 특별재해지역 선포 담화): 저는 대통령으로써 이 법률에 근거하여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일대를 특별 재해 지역으로 선포합니다.

    ● 기자: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 지원을 강구 중입니다.

    또 사망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부상자 치료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 됩니다.

    피해 업체도 물론 지원을 받습니다.

    ● 김영삼(대통령):정부는 이에 그치지않고 부실공사를 추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건설관계법을 고쳐나갈 것입니다.

    ● 기자: 김 대통령은 특히 기업과 공직자의 구조적인 비리를 보다 강력히 차단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과 안전의 파수꾼이어야 할 공직자간에 부정과 비리의 분명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오늘 특별 재해 지역 선포의 근거인 재난 관리법은 대형 사고의 예방과 수습 긴급 구조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법은 긴급 구조 구난 업무 규정을 통해 비로소 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 수습에도 눈을 돌리고 있어 최근 잇따랐던 대형 참사에 비추어 입법 자체가 때 늦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조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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