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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기 부시장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소환[김종화]

강덕기 부시장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소환[김종화]
입력 1995-08-01 | 수정 199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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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기 부시장 삼풍백화점으로부터 뇌물받은 혐의로 소환]

    ● 앵커: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이 오늘 삼풍백화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강 부시장은 6년전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 당시에 삼풍백화점 개설허가를 3시간만에 내준 것과 관련해서 추궁을 받고 있습니다.

    ● 기자: 강덕기 서울시 부시장의 소환조사 방침이 정해진지 열흘 만에 오늘 오후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돈을 받았는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 강덕기(서울시 부시장): 얘기해봐야 내가 무슨 얘길 하겠습니까?

    ● 기자: 검찰은 그러나 강씨가 돈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이한상 사장은 지난 89년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을 때 이중길 상공과장에게 돈봉투 2개를 줬다고 말했고 이 과장은 그 중의 한 개를 강덕기 당시 산업경제국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강씨가 받은 돈이 얼마인가 하는 점이 검찰수사의 초점입니다.

    천만원 미만의 돈을 받았다면 단순 뇌물죄에 해당되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지만, 천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특가법이 적용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한상 삼풍사장은 89년 당시 돈봉투에 2백만원을 넣어서 전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허가를 신청한 당일에 결재권자도 아닌 강덕기 국장이 끼어들어서 3시간 만에 초고속으로 서울시의 승인이 나온 점으로 볼 때 2백만원의 뇌물로 성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어쨌든 삼풍사고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덕기 부시장으로선 형사처벌을 모면한다고 할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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