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4회 분납 가능]
● 앵커: 서울시는 올해 초 자동차세 납부방법이 연2회로 축소됐지만 납세자들의 목돈 지출 부담이 생겼다는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연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차 앞 유리창에 의무적으로 붙이던 자동차세 납부필증 부착제도를 완전폐지 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뉴스데스크
자동차세 4회 분납 가능[정혜정]
자동차세 4회 분납 가능[정혜정]
입력 1995-08-31 |
수정 199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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