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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허술, 보완 시급[정일윤]

환경영향평가법 허술, 보완 시급[정일윤]
입력 1995-10-09 | 수정 199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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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허술, 보완 시급]

    ●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시멘트와 철강, 석탄 등 광물채취를 위해서 산림을 훼손하게 될 때는 환경 영향평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강원과 충북지역에서 엄청난 규모로 석회석을 캐내는 시멘트 회사들은 이런 환경 영향평가를 거의 받지 않고 산림을 파헤치고있습니다.

    법에 걸리지않고도 말입니다.

    바로 우리환경 영향평가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정일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동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백봉령 정상입니다.

    30년 가까이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을 채광해온 이 일대는 산허리가 온통 허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곳 뿐 아니라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석회암 지대를 지나다 보면 이런 흉물스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석회석 광산의 경우산림훼손 면적이 10만 평방m를 넘으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국 160여개 석회석 광산 가운데 환경 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지금까지 딱 3군데뿐입니다.

    이 일대에 모두 162만 평방m의 산림훼손허가를 받아놓은 한라 시멘트나 산림훼손면적이 400만 평방m를 넘는 주변 쌍용자원개발 광산 역시 영향평가를 받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시멘트 회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10만 평방m 범위 안에서 야금야금 채광면적을 넓히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 김진연씨(환경운동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충분한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할 때 조금씩 쪼개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피해 나가고 있고...

    ● 기자: 회사측은 그럴리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이종범(한라시멘트 부장이사): 연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최선의 면적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굳이 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고자 그렇게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 기자: 대부분의 산림훼손 허가가 현행 환경 영향평가법이 발효된 93년 12월 이전에 이미 나있었고, 그 이후론 재허가나 개정 허가만 받았기 때문에 따로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반론을 곁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청의 특별한조처가 없는 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계속 유효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산림 훼손 허가를 받았더라도 채광면적이 일정범위를 넘어서면 따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지금의 환경 영향평가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MBC뉴스 정일윤입니다.

    (정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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