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구속 부천시장 벌금 90만원 선고]
● 앵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6.27 지방선거에서 부천시 기독교 연합회 목사들에게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경기도 부천시장 이해성 피고인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같은 판결은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원 보다 적기 때문에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 이 피고인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지연 앵커)
뉴스데스크
서울고등법원, 구속 부천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백지연]
서울고등법원, 구속 부천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백지연]
입력 1995-10-09 |
수정 1995-10-09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