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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구속수감]구속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5시간 반[송요훈]

[노태우 구속수감]구속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5시간 반[송요훈]
입력 1995-11-16 | 수정 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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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구속수감][구속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5시간 반]

    ● 앵커: 저희 MBC 텔레비전은 오늘 오후 수시 뉴스속보를 통해서 노태우 씨의 구속과정을 생방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서부터 발부까지는 5시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송요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태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당초 오늘 오전 중에 청구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런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대검 중수부 검사들은 노 씨에 대한 심문 자료를 검토하느라 뜬눈으로 지난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쯤, 16절지 5쪽 분량의 구속영장 사본과 관련서류가 완성됐습니다.

    관련서류는 노 씨 본인의 두 차례에 걸친 진술조서와 대우 김우중 회장, 동아 최원석 회장 등 재벌총수 30여 명의 진술 조사록 모두 1,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습니다.

    이런 구속영장 서류는 이정수 수사기획관을 거쳐 8시 50분쯤 안강민 중수부장에게 전달됐습니다.

    9시 50분, 1시간가량의 마지막 검토 작업을 끝낸 안 부장은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완료됐음을 김기수 검찰총장과 안우만 법무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어 오전11시 45분, 흰색 보자기에 싸인 영장청구 서류뭉치가 서울지검에 도착했습니다.

    이 서류는 다시 최환 서울지검장의 대략적인 검토를 거쳐 오후 1시 25분 서울 지방법원 당직실에 제출됐습니다.

    이 영장청구 서류를 보고 전직 대통령을 구치소로 보내느냐 마느냐를 결정하게 된 판사는 서울지법 항소 6부의 김정호 판사였습니다.

    오늘 당직판사로 영장발부를 맡은 김 판사는 곧 1,000여 쪽에 이르는 관련서류를 하나하나 정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판사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보도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순간을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장심리가 시작된 지 무려 5시간 25분이 지난 오후 6시 51분, 검토를 마친 김 판사는 드디어 노 씨의 구속영장에 서명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의 인신구속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MBC뉴스 송요훈입니다.

    (송요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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