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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구속수감]구속영장, 범죄내용 간단하게 작성[황석호]

[노태우 구속수감]구속영장, 범죄내용 간단하게 작성[황석호]
입력 1995-11-16 | 수정 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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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구속수감][노태우 씨 구속영장, 범죄내용 간단하게 작성]

    ● 앵커: 노태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그 범죄사실과 그동안의 사회적 충격을 감안해 본다면 생각보다 오히려 간단하게 작성이 돼있었습니다.

    황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영장은 표지를 모두 5장입니다.

    표지에 적힌 노태우 씨의 직업은 무직이고 괄호 안에 전 대통령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

    구속 장소는 서울 구치소.

    오는 25일까지 유효한 영장입니다.

    범죄 사실은 16절지 3장 반 분량.

    범죄사실의 문장은 45줄인데 단 한 문장입니다.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의자는 1955년 9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함으로 시작돼 노 씨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주요 이력을 먼저 적었습니다.

    다음은 노 씨가 대통령 재직시 받은 돈이 뇌물이라는 법리를 채우기 위한 부분으로 범죄사실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 입니다.

    영장은 노 씨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정부의 수반으로써 대형건설 사업과 국토개발, 기업 활동, 국민생활, 재정경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고 규정합니다.

    노 씨는 이 결정권을 바탕으로 건설, 철강, 위락.

    체육시설 등, 17개 업종의 사업자를 선정 고 신규 사업을 인가, 허가하는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뇌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노 씨가 뇌물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모두 적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노 씨가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으로부터 91년 5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240억 원을 받은 경우가 적혀있습니다.

    영장에는 노 씨가 받은 뇌물의 총액이 대우의 김우중 회장, 동아의 최원석 회장 등 기업체 대표 30명으로부터 받은 2,358억 9,600만 원입니다.

    뇌물을 준 기업인들 중에서는 김우중 회장과 최원석 회장이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입니다.

    영장의 마지막은 대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적지만 노 씨의 영장에는 '도주의 우려'가 빠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흔적입니다.

    MBC뉴스 황석호입니다.

    (황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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