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노태우 구속수감]구속된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 상황 전망[윤정식]

[노태우 구속수감]구속된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 상황 전망[윤정식]
입력 1995-11-16 | 수정 1995-11-16
재생목록
    [노태우 구속수감][구속된 노태우 씨에 대한 재판 상황 전망]

    ● 앵커: 오늘 구속된 노태우 씨는 앞으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이 되는 집중심리를 통해서 빠르면 3∼4개월 안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윤정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먼저, 구속된 노 씨는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이 추가수사를 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20일 뒤에나 정식재판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6일쯤 서울 지방법원의 공소장이 제출되고 여기서 재판부와 공판날짜가 결정됩니다.

    재판부는 서울지법 형사부의 수석 재판부인 합의30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 집중심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심리가 될 경우 공소장 제출 이후 1주일 이내, 즉 12월 10일쯤 첫 공판이 열리고 하루나 이틀간격으로 공판이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1심 판결이 나고 고등법원의 항소심과 대법원의 상고심을 거쳐 내년 2월이나 3월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것으로 보입니다.

    ● 김대희(변호사): 과거 사례로 볼 때 관심이 많이 집중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기일이 빨리 잡힐 것이고 또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특별기일이라 그래가지고 집중적인 심리방식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종결짓는.

    ● 기자: 따라서 일반 피고인 보다 훨씬 빠른 구속 후 3개월에서 4개월가량이면 노 씨의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주변의 예측입니다.

    MBC뉴스 윤정식입니다.

    (윤정식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