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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구속수사]친인척과 측근인사 4-5명,사법처리 방침[한정우]

[노태우 구속수사]친인척과 측근인사 4-5명,사법처리 방침[한정우]
입력 1995-11-16 | 수정 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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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구속수감][친인척과 측근인사 4-5명, 사법처리 방침]

    ● 앵커: 노태우 씨 구속에 이어서 앞으로 노태우 씨 측근 인사들, 친인척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노 씨 친인척을 비롯해서 측근인사 4~5명과 노 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기업인들을 한꺼번에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정우 기자입니다.

    ● 기자: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은 금진호 의원입니다.

    금 의원은 6공 당시 무역협회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은행장 인사에 관여해 20여억 원을 챙긴 사실이 검찰의 조사결과 드러났고 또 비자금 조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 씨와 사돈 간인 신명수 동방유량 회장도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회장은 노 씨 비자금 230억 원으로 서울센터빌딩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역시 노 씨 비자금 조성과정에서 안영모 전 동화은행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가 유력합니다.

    노 씨의 동생 노재우 씨는 해군기지 공사 발주과정에서 50억 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는데 만약 이 돈을 형인 노태우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챙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관심의 대상은 노 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입니다.

    검찰은 노 씨가 받은 2,358억 원을 뇌물로 규정해 영장에 기재했기 때문에 이 돈을 준 30명의 재벌총수들은 뇌물 공여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피할 수 없게 됐고 뇌물액수와 그 성격에 따라 한두 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공사 수주와 각종 편익 제공의 대가로 240억 원을 제공한 대우 김우중 회장의 경우 8.15특사로 사면된 지 석 달 만에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한정우입니다.

    (한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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