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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확정[손관승]

정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확정[손관승]
입력 1995-11-16 | 수정 199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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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방침 확정]

    ● 앵커: 노태우 씨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전직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오늘 노태우 씨의 구속을 계기로 정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관승 기자입니다.

    ● 기자: 노태우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특별한 예우를 받아왔습니다.

    먼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연금과 판공비를 합쳐서 한 달에 1,2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왔습니다.

    또 유급비서관 3명의 인건비도 정부가 지급하며 자신과 가족들의 경호경비도 정부가 부담해 왔습니다.

    노태우 씨는 그러나 오늘 구속됨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 같은 예우가 박탈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홍구 국무총리와 김기재 총무처 장관이 지난 10월 31일 국회답변을 통해서 파렴치하고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를 배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맡고 있는 총무처는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법 개정에 필요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총무처가 지금까지 마련한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사법처리가 확정될 경우 예우를 박탈한다는 것이며 경호 경비기간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의 박탈 여부는 아직까지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법 개정은 정치적인 사항인 만큼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규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관승입니다.

    (손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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