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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의미[박광온]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의미[박광온]
입력 1995-11-24 | 수정 199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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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12와 5.17 등, 군부 쿠데타로 비롯된 잘못된 역사 드디어 단죄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5.18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불행한 역사 청산 박광온 기자 김대통령의 오늘 결단은 5.18 진상규명과 함께 전두환.

    노태우 등, 당시 책임자들의 사법처리를 곧 의미 합니다.

    불행한 역사의 청산입니다.

    김대통령의 결단을 먼저, 박광온 기자가 보도 합니다.

    ●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낮 강삼재 민자당 사무총장에게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뒤 오후4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1시간동안 계속된 회의 분위기는 비장했습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8 특별법제정은 역사를 바로잡기위해 제2의 건국을 하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사심없이 이 문제를 다룰것이며 책임있는 사람은 법에의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이전했습니다.

    ● 윤여준 대변인 (청와대): 정의와 진실과 법이 살아있다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철두철미하게 진실을 가려야 한다.

    ● 기자: 김대통령은 이어, 군사 쿠데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최후의 보루인 軍의 명예를 짓밟은 일로써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는 우리 역사에 매우 부끄러운역사이며 비극중의 비극이라고 말하고 이런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여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5.

    18 특별법이 제정되면 5.18만 다루는것이 아니라 12.12부터 다룰것이라며 이는 김영삼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이는 12.12와 5.18이라는 사건을통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이후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는 모든 과정을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여준 대변인은 민자당이 독자적으로 특별법안을 만들것이며 특별법 제정이 곧 특별검사제 도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특별검사제의 도입가능성은 없는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박광온입니다.

    (박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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