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내용[김세용]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내용[김세용]
입력 1995-11-24 | 수정 1995-11-24
재생목록
    [김영삼대통령의 5.18 특별법 제정 지시 내용]

    ● 앵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오후, 청와대 수석회의를 갖기에앞서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이 5.

    18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민자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김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강삼재 사무총장 (민자당): 우리당은, 이번 회기내에 5.

    18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 기자: 이같은 여당의 충격적인 발표는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낮 강삼재 사무총장을 청와대로 불러 결단을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7 쿠데타가 국가와 국민의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민족의 자존심을 한없이 손상시켜 우리모두를 슬프게 했으며 선량한 군인들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강총장이 전했습니다.

    ● 강삼재 사무총장 (민자당):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에게 수많은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당사자들을 처리하기위해 나는 반드시 5.18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생각한다.

    5.18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이 땅에 정의와 진실, 그리고 법이 살아있다는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

    ● 기자: 강삼재 총장은 이어, 특별법 제정이 기소와 처벌을 위한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강삼재 사무총장 (민자당): 관련자는 의법처리 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기자: 처벌 대상자로는 선듯 두 전직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 강삼재 사무총장 (민자당): 이 당사자들은 전두환 前대통령을 비롯해서 노태우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 방침이 전해진 오늘오후 민자당은 긴급 고위 당직자 회의를 열어 후속대책을 논의하면서도 예상치못한 김대통령의 단안에 대해 충격을 받은 모습이였습니다.

    한 당직자는 대란이라는 표현으로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용입니다.

    (김세용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