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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 구속]전격 구속 배경[김종화]

[전두환씨 구속]전격 구속 배경[김종화]
입력 1995-12-03 | 수정 199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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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행은 도주]

    ● 앵커: 전두환氏를 전격 구속한 것은 그가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에 정면도전한 그의 괘씸죄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격 구속의 배경, 김종화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의 청구에 따라 어젯밤 서울지법에서 발부된 전두환氏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 입니다.

    영장 말미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달 16일에 노태우氏의 영장에는 도주 부분이 빠진 채 단순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만 명시됐었습니다.

    결국 전氏가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성명만을 발표한 채 합천으로 내려간 행위를 검찰은 도주한 것으로 간주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검찰은 어젯밤 전두환氏의 압송을 위해 수사관을 합천 현지로 급히 내려 보낸 뒤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막바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두환氏가 어제 오전 성명에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도 자신에 대한 전격구속수감을 자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氏 성명발표 (어제오전, 연희동):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 기자: 아무리 소환해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전氏가 분명히 한 마당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는게 검찰의 설명 입니다.

    그러나 전두환氏의 전격 구속 수감은 검찰의 주장대로 법집행 절차의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례도 작용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전氏가 대국민 성명을 통해 현 정권에 정면도전을 선언했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잘못된 역사의 청산작업이 구여권과의 감정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권의 요구를 검찰이 수용했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김종화입니다.

    (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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