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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두환씨 구속]반란수괴죄는사형[조창호]

[전두환씨 구속]반란수괴죄는사형[조창호]
입력 1995-12-03 | 수정 199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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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수괴 사형]

    ● 앵커: 전두환氏를 구속한 영장에 나타난 죄목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반란수괴죄입니다.

    조창호 기자입니다.

    ● 기자: 전두환氏의 사전구속 영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가장 형량이 높은 죄목은 반란수괴죄 입니다.

    군형법 제5조1항은 반란을 주창하고 조직 통솔한 수괴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氏는 또 12.12 당시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부대를 함부로 움직인 불법진퇴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진퇴죄는 군형법상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됩니다.

    전氏는 12.12 때 자신의 부대에서 이탈해 수경사 30경비단에서 병력이동을 지휘한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죄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휘관의 수소이탈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이밖에 전氏는 상관살해, 상관살해 미수, 초병살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 혐의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반란의 수괴인 전氏에게는사형이외의 다른 형량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전氏의 형을 낮춰준다 하더라도 전氏에게는 최소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집니다.

    한편 검찰은, 구속 수감된 전氏를 한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오는 22일까지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전氏는 6개월 이내에 1심 재판을 받게 되고 최장 14개월 안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원이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면 3∼4개월 만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MBC뉴스 조창호입니다.

    (조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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