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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96년부터 장기저축 분리과세 허용[이해성]

96년부터 장기저축 분리과세 허용[이해성]
입력 1995-12-11 | 수정 199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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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부터 장기저축 분리과세 허용]

    ● 앵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더라도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저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또 영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준이 완화됩니다.

    내년에 달라지는 세금을 이해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내년에는 소규모의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듭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기준이 현재의 3,600만원에서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높아져서 적용대상자도 5만 명 늘어나게 됩니다.

    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아서 세금부담을 덜게 됩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지만 5년 이상의 장기저축도 장기채권과 마찬가지로 분리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중성(재정경제원 세제총괄심의관): 장기저축에 포함될 수 있는 저축 상품의 종류에 있어서는 은행개정에 있어서는 예금. 적금. 부금을 망라토록하고 상호신용금고는 부금,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은 적금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 기자: 부동산 세법도 개정돼서 1가구 2주택의 경우 지금은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내년부턴 3년 이상 가지고만 있어도 양도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이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집을 산 뒤 1년 안에 옛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또 다세대 주택을 임대했다가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꺼번에 팔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기업접대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해야하는 비율이 서울과 광역시에 있은 기업은 현행 50%에서 내년에는 75%이상으로 대폭 높아져 영수증 없이는 접대비 쓰기가 어렵게 됩니다.

    MBC뉴스 이해성입니다.

    (이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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