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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고소고발인들 고소 취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반응[임정환]

5.18 고소고발인들 고소 취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반응[임정환]
입력 1995-11-29 | 수정 199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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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고소고발인들 고소 취하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반응]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특별법 제정과 관련자 처벌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내일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선언할 것이 확실시되자 5.18 고소고발인들과 야권이 헌법 재판소에 냈던 헌법 소원을 전격 취하한 것입니다.

    먼저, 고소취하에 따른 헌법 재판소의 반응과 취하의 배경을 임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헌법 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곳에서 내일 5.18 관련자에 대한 역사적인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자리에서는 선고를 연기하는 결정내지는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질 전망 입니다.

    오늘 5.18 고소고발인들의 변호인단이 헌법소원 자체를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2주일 내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피청구인 측인 검찰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선고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오늘 재판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단 검찰의 의사가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고를 2주일 연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당초 선고문에서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됐으며 공범들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도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정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고소고발인들은 특별법 제정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취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 유선호(5.18 고소고발인 변호인단, 변호사): 여러 가지 공소시효 문제랄지, 특별법 제정에 난관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결정들도 상당히 포함될 우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 기자: 헌법 재판소의 5.18 관련 선고가 무산될 경우, 재항고기간도 이미 지나 5.18 문제는 앞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5.18 관련자에 대한 심판은 현행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MBC뉴스 임정환입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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