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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증권사 직원의 임의 거래는 배임 판결[백지연]

대법원, 증권사 직원의 임의 거래는 배임 판결[백지연]
입력 1996-01-12 | 수정 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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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증권사 직원의 임의 거래는 배임 판결]

    ● 앵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식 거래를 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는 오늘 모 증권사 직원 신모 피고인에 대한 사건 상고심 판결문에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백지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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