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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일부 투자신탁사 직원들, 수익률 분쟁 소송[유재용]

일부 투자신탁사 직원들, 수익률 분쟁 소송[유재용]
입력 1996-01-12 | 수정 199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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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투자신탁사 직원들, 수익률 분쟁 소송]

    ● 앵커: 일부 투자신탁사 직원들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각서까지 써 주며 과당 경쟁을 벌였다가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YMCA상담실에는 오늘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투자신탁의 주식형예금을 들었다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 김낙종(주식형예금 가입자): 연 14% 보장해 주고 투자하면 25% 정도 나오니까, 또 주식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준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 기자: 지난 94년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자 일부 투신사 직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주식형예금을 팔면서 15% 정도의 이윤이 보장된다고 과장 선전해 마구잡이로 고객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회사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광고까지 내 이를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주가는 하락했고 고객들은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와서 회사도 직원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한테 손해가 날 수 있다고 솔직히 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투신사 직원: 그게 왜 확정을 시켰는지 저도 참 답답해가지고...

    ● 기자: 영업직원들은 이 밖에 신용금고 등 법인고객들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각서를 써 주기도 했습니다.

    투자신탁사와 고객들 사이에 수익률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분쟁은 이제 법정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YMCA는 민원인들을 모아 투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고 4곳의 신용금고는 이미 한일투자신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신사들은 이에 대해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예금 유치 경쟁이 공공연히 벌어졌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MBC뉴스 유재용입니다.

    (유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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